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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송고시간2024-12-19 09:56

세 줄 요약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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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홍 기자
한주홍기자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 만난 권태선 이사장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 만난 권태선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2023.9.1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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