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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수능일에 격려품 제공한 시장 등 공무원 3명 고발

송고시간2024-12-24 15:14

세 줄 요약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법적 근거 없이 수험생에게 수능 격려품 등을 제공한 A 시장 등 공무원 3명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법령·조례에 근거 없이 해당 지역명이 기재된 가방에 격려품을 담아 수험생 등 650명에게 3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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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김소연기자
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충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법적 근거 없이 수험생에게 수능 격려품 등을 제공한 A 시장 등 공무원 3명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시장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이 표시된 명찰을 달고 관내 고등학교에서 수험생에게 특정 단체에서 준비한 초콜릿·사탕 등을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법령·조례에 근거 없이 해당 지역명이 기재된 가방에 격려품을 담아 수험생 등 650명에게 3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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