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551차례 허위 112 신고…50대 공무집행방해 입건
송고시간2024-12-24 15:06
황수빈기자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북부경찰서는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9분께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죽으려고 한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1년간 긴급상황인 것처럼 가장해 551차례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12와 지구대 등에 다양한 시간대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앞으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 112신고처리법 위반 등을 적용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12/24 15: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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