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사과…"사법신뢰 누 끼쳐"
송고시간2024-12-24 12:06
2015년 행정법원 수석부장 때 법원행정처 '메신저' 의혹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관해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2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관여 행위로 담당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비친 부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고위 법관 시절인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임종헌 전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이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가 전달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그 문서를 즉시 파쇄했다"며 "구두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전달했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행정처의 요청을) 대차게 거부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해당 진술에 대해 "전달받을 때 처음부터 거절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2019년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에도 '담당 재판장에게 신중히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며 '검찰 공소장에 종결을 종용했다고 적힌 것은 부당하다'며 공소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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