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로그인 로그아웃 안내 로그아웃 정보수정

330㎖ 맥주 6캔까지 내년부터 면세…2리터·400달러 기준은 유지

송고시간2024-12-23 15:00

세 줄 요약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의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내년 1분기 중 이런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리터·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이 중에 병수 제한만 없앤다는 것이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이대희 기자
이대희기자

'코로나19 위기'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인하…400억→200억원 줄듯

기자간담회하는 최상목 부총리
기자간담회하는 최상목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의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업황 부진이 계속되는 데 따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내년 1분기 중 이런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리터(L)·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이 중에 병수 제한만 없앤다는 것이다.

지금은 캔당 1달러 상당의 330㎖ 캔맥주를 3캔을 갖고 입국하면 그중 1캔에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내야 한다. 용량이 작은 미니어처 양주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L 이내·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가격이 비싸지 않은 캔맥주는 330㎖ 기준으로 6캔까지는 면세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할 것"이라며 "내년 4월 납부하는 2024년분부터 적용돼 부담이 연간 400여억원에서 200여억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