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생 축하 50만원 지급 등 저출생 대응 총력
송고시간2024-12-19 15:25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무원 육아 지원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19일 내년 예산 2천818억원을 투입, 출생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정 돌봄 강화를 위해 2025년부터 광주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축하금(상생카드)을 지급한다.
임신 중 가사 부담을 줄여주는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1천명에서 2천명으로 늘리고, '삼삼오오 이웃 돌봄'도 올해 19개 모임에서 내년 40개 모임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저출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지원도 늘린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들도 수당을 받게 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 인력에게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 아이돌봄(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아이돌봄센터 등) 서비스 이용 때 최대 360만원이 지원되며, 임신과 출산 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을 준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지원도 이뤄진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 아동 3천명을 대상으로 전문 검사를 해 장애 위험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연계를 제공한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영구적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보전 비용(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이 신설된다.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부부 생애 1회 지원했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를 부부 생애 1회에서 20∼49세 모든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
시는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임신기간 남성 공무원에게 2일의 동행 휴가 등 특별휴가제를 시행한다.
'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공직까지 확대해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에서 1일 1시간의 휴가를 부여한다.
강기정 시장은 "임신·출생, 양육·돌봄, 일상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별 부모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며 "특히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저출생 대책을 만들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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