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숙박업소 소방시설 일제 단속…중대 불법엔 '무관용'
송고시간2024-12-19 12:00
양정우기자
인명피해 직결 불법행위 입건·과태료…소방청 "연중 정기적 단속 추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연말연시와 성탄절을 앞둔 19일 전국 숙박시설 내 소방 안전관리 상태를 살피는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전국 소방관서에서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 제주도 등의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 소유권이 자주 변동되는 숙박시설 등이다.
일제 단속에서는 ▲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여부 ▲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살핀다.
단속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행위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최근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며 "필요 시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12/19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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