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로그인 로그아웃 안내 로그아웃 정보수정

尹, 탄핵안 가결 전 법률비서관에 '朴탄핵 대리인' 채명성 임명

송고시간2024-12-17 17:5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김영신 기자
김영신기자

시민사회2비서관에 정호윤 등 인사 단행

'비상계엄' 후폭풍 대통령실
'비상계엄' 후폭풍 대통령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2024.12.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지난주 대통령실 비서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임 법률비서관에는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시민사회2비서관에는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임명됐다.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정 비서관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 올해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부산 사하을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공천받지 못한 뒤 다시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2비서관은 지난달 장순칠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발령받고 이동하면서 공석이었다.

[email protected]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