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로그인 로그아웃 안내 로그아웃 정보수정

"제물로 바칠 현금 빌려줘" 2억6천만원 가로챈 무속인 실형

송고시간2024-12-15 10:00

세 줄 요약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방문객에게 억 단위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한을 품은 조상이 있으니 기도를 올려야 한다"라거나 "제사 때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이들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는 금은방을 통해 돈을 불릴 수 있다"며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거나, 열흘 뒤에 원금과 함께 100만원을 갚겠다며 돈을 빌리기도 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이성민 기자
이성민기자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방문객에게 억 단위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방문객 3명으로부터 2억6천여만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을 품은 조상이 있으니 기도를 올려야 한다"라거나 "제사 때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이들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는 금은방을 통해 돈을 불릴 수 있다"며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거나, 열흘 뒤에 원금과 함께 100만원을 갚겠다며 돈을 빌리기도 했다.

A씨는 수억 원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