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
이준영기자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8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12/18 15: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