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한 권한대행이 재가 한 겁니다.
이제 6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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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12/19 12: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