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김남국 법정서 혐의 부인…"검찰 무리한 기소"
송고시간2024-10-28 11:47
"신고대상 아니고 공무집행 속인 것 아냐"…재산심사 방해 혐의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거액의 자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벌에 대해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발언권을 얻어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이)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고발된 혐의와 전혀 다른 혐의로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도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전격적인 기습 기소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법원에 들어서면서도 취재진에 "우리 편은 모든 논리를 동원해 증거가 차고 넘쳐도 봐주고, 야당이거나 국민의힘이 아닌 상대 민주당은 탈탈 털어서 없는 논리까지 만들어 기소하는 검찰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으로 주식 9억4천만원을 포함해 총 11억8천만을 신고했는데, 이듬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코인에 투자해 연말에는 코인 예치금으로만 99억원을 보유했다.
그가 이를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원 중 9억5천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천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은 전년 대비 8천만원만 증가한 12억6천만원으로 신고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천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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