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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포고령·국무회의록 미제출"…내일 첫기일은 그대로

송고시간2024-12-26 15:21

김형두 재판관 "포고령은 국회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하는 헌재 공보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하는 헌재 공보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낮까지 헌재에 아무런 서류를 내지 않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에게 제출을 요구한 포고령을 국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첫 준비기일은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며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한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수명재판관들이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지만, 윤 대통령 측 불출석으로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르면 이날 탄핵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대리인단 관련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을 '레드라인'으로 해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느냔 질문에는 "대리인에 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TF의 자료 준비 절차와 관련해 "수사기관 기록은 국회가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해 그 신청에 따라 수명재판관들이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입증계획으로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각각 헌재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공보관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의견을 묻자 "헌재 결정이 없어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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