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20여년…"기대효과 충분히 실현 못해"
송고시간2024-12-19 08:10
해양수산개발원 "대부분 입주기업, 단순 보관·창고 기능"
"정부 재정·세제 지원 필요…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 강화해야"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항에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된 지 20년이 넘게 지났으나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발간한 연구 보고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략 방안'에서 "자유무역지역은 지정 이후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천항에서는 2003년 1월 내항 1-8부두 170만㎡가 처음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고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등지가 추가됐고 내항 일부 지역은 해제되면서 현재 전체 지정 면적은 총 196만4천여㎡에 달한다.
KMI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대부분은 내수 위주의 단순 보관이나 창고 등 기능을 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임가공이나 세제 혜택 등 자유무역지역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시민단체의 요구로 인천해수청이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자 인천 신항 배후단지 개발업체 주주사와 입주업체 등은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제조·유통 업체들이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50%를 차지해야 한다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며 "입주업체들이 보안시설을 설치하면서 비용 부담만 커지고 복합적인 규제만 적용받게 된다"고 반발했다.
KMI는 "항만법과 자유무역지역법이 서로 상충하고 인천항만공사의 재정 손실이나 운영 효율성 저하 등 문제도 지적됐다"며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MI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MI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인천항이 대중국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KMI의 연구 결과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은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며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가 지정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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